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제공하는 생활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
  2. 202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기간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
  6.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금 지급 방법
  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
  8.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재학기간 이자 면제가 되는 대상
  9.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상환방법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대출 서비스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학기 중에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한 학기 당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재학 기간 중에는 대출받아 사용하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입니다.

 

2. 202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기간

지금(2024년 1월 2일 기준)은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기간입니다. 본신청 전까지가 사전신청기간이고, 대출 심사는 본신청기간부터 진행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취업 후 상환하는 생활비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마감 8주전부터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니 사전신청 기간에 미리 신청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금리는 원금 대비 1.7%로 변동금리(1.7% 약정 금리이지만 실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바뀜)가 적용됩니다.

이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이자라는 조건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대 또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대학원생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입학예정자, 복학예정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상인 학생(이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 연도의 대학교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지지 않음)
  • 생활비 대출을 받으려는 학기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재학생의 경우, 대학교 등록 전에 생활비를 우선 대출받을 수 있음(대학원생의 경우 학사 정보만 있어도 우선 대출이 가능함)
  • 방송통신대 등 화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한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만원 단위로 대출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 금액은 해당 학기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나눠서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직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의 경우 15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우선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 대출을 받고 해당 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생활비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으로는 생활비 대출을 일부만 받고 나서 대출 받은 금액을 취업 후가 아닌 미리 상환하게 되면 생활비 대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적인 생활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6.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금 지급 방법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신청한 학생의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의 경우, 일부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

단, 생활비 대출을 받기 전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해당 대출의 의무상환이 시작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재학기간 이자 면제가 되는 대상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1.7%를 면제해 줍니다.

 

9.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상환방법

한국장한재단의 생활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상환

  • 대출받은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
  • 1회성 상환 또는 자동이체방식(본인 또는 제삼자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으로 가능

의무적 상환

  •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참고자료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www.kosaf.g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상 요건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알아보기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과 보증금 금액대 별 이자율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

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세보증보험

10.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 방법

1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목록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상 요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라면 둘, 미혼자라면 본인의 소득이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라면 둘, 미혼자라면 본인의 순자산가액이 3억 6천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라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사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필자가 직접 버팀목 신청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넣은 후 은행에서 필요서류를 보여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서는 어떤 주택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혹은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셰어하우스)(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인정)
  • 단, 신청자가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단, 위에서 명시한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집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알아보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한 번에 최대 2억 원 이하,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자금의 80% 이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소득 수준, 자산 규모 및 보증금 금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액수와 적용되는 이자율을 알려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계산기 이용 예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과 보증금 금액대 별 이자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이자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기혼) 또는 본인(미혼)의 연소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천 500만원 이하 연 2.7%



금리 우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위의 3가지 경우의 수에 더하여 중복으로 가능한 추가우대금리도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 연 0.3% p
    • 만 25세 미만
    •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금 1.5억 원 이하
    • 단독세대주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이용기간, 즉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추가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은 보통 바로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반환 시에는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세보증보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정부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보험까지 들 수 있으니, 전세 사기가 많은 요즘에는 더욱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종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과 전세자금보증(HF)이 있습니다. HUG는 대출받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고 대출받는 주택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보증 한도가 결정됩니다. 반면 HF는 대출받는 본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보증 한도가 결정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 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계약한다. (이때, 보증금의 일부, 즉 계약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2. 이사 갈 집의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확정일자 신고를 하고 서류를 받는다.
  3. 이사 갈 집 근처의 은행 중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아래 목록 참고)을 방문한다.
  4.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고,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물어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매물을 자주 처리해 본 부동산과 계약하는 경우 1번 단계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 필요 서류들을 챙겨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을 재방문한다.
  6. 은행원분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7. 며칠이 지나면 적격 여부 판정 결과 문자가 온다. 여기서 적격 판정이 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8. 이삿날에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다.

 

1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목록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버팀목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들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보시고, 거부할 시 다른 은행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 하나은행
  • NH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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