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제공하는 생활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
  2. 202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기간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
  6.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금 지급 방법
  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
  8.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재학기간 이자 면제가 되는 대상
  9.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상환방법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대출 서비스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학기 중에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한 학기 당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재학 기간 중에는 대출받아 사용하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입니다.

 

2. 202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기간

지금(2024년 1월 2일 기준)은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기간입니다. 본신청 전까지가 사전신청기간이고, 대출 심사는 본신청기간부터 진행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취업 후 상환하는 생활비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마감 8주전부터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니 사전신청 기간에 미리 신청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금리는 원금 대비 1.7%로 변동금리(1.7% 약정 금리이지만 실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바뀜)가 적용됩니다.

이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이자라는 조건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대 또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대학원생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입학예정자, 복학예정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상인 학생(이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 연도의 대학교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지지 않음)
  • 생활비 대출을 받으려는 학기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재학생의 경우, 대학교 등록 전에 생활비를 우선 대출받을 수 있음(대학원생의 경우 학사 정보만 있어도 우선 대출이 가능함)
  • 방송통신대 등 화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한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만원 단위로 대출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 금액은 해당 학기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나눠서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직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의 경우 15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우선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 대출을 받고 해당 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생활비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으로는 생활비 대출을 일부만 받고 나서 대출 받은 금액을 취업 후가 아닌 미리 상환하게 되면 생활비 대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적인 생활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6.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금 지급 방법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신청한 학생의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의 경우, 일부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

단, 생활비 대출을 받기 전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해당 대출의 의무상환이 시작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재학기간 이자 면제가 되는 대상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1.7%를 면제해 줍니다.

 

9.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상환방법

한국장한재단의 생활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상환

  • 대출받은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
  • 1회성 상환 또는 자동이체방식(본인 또는 제삼자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으로 가능

의무적 상환

  •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참고자료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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