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피해를 입고 있으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분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대상 조건
2.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대출의 조건
3.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
4.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 창구
1.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자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 2022년 8월 29일 이전에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채무자
-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채무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부합하는 채무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인정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차주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네이버 국어사전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대출의 조건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대출해 준 회사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협약한 회사여야 합니다. 대출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출해 준 회사가 해당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회사를 통한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채무액의 조정 한도는 총 재무액 기준으로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주의 고의적 혹은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에서는 채무 조정 신청을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채무를 90일 이상 연체)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내용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 즉 부채에서 재산을 뺀 나머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가량 원금조정 가능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도 원금 조정 가능
- 차주의 빚 금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빚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감면
- 분할상환
-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을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까지 가능)
- 거치 기간이란,
: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거치 기간이란,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까지 가능)
- 추심중단
- 채무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추심이란,
- :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따위의 대금을 받아 내는 일
-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따위의 대금을 받아 내는 일
- 추심이란,
- 채무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지원 내용으로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리지원도 감면이 아닌 금리를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3번, 4번, 5번의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 원금조정
- 불가능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분에 한에서 9% 금리로 조정 가능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전
4.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 창구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ㅏ 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신청 절차에서 소상공인 자격 확인을 위함으로 제출은 불필요, 이 단계 미흡으로 인해 신청대상 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조심!)
- 신청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로 접속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 신청을 통해 채무 조정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새출발기금 콜센터(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1660-1378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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