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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feat.대상, 조건, 기간)

금융지원정보통 2024. 1. 4. 17:29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자세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월 70만원씩 모으면 5년 후에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2024년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
  3.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대상의 조건
  4.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면 받는 혜택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6.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서민금융원에서 진행하는 청년 대상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매월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이 취약한 청년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5년(총 60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1000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 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 2024년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

2024년도 1월의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가능하니 1월이 아니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신청 : 2024년 1월 2일(화요일) ~ 2024년 1월 12일(금요일)
  2. 요건확인 : 2024년 1월 15일(월요일) ~ 2024년 1월 19일(금요일)
  3. 1인가구 계좌 개설 : 2024년 1월 18일(목요일) ~ 2024년 1월 26일(금요일)
  4.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 2024년 1월 29일(월요일) ~ 2024년 2월 8일(목요일)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대상의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대상의 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때 군복무 기간, 즉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가구원은 청년 본인 +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을 포함)
  • 이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오르지 않은 사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표입니다. 참고하세요.

4.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면 받는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원
  • 위 금액(납입금액 + 정부 기여금)에 대해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지원
  •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단위)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없음)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신청 가능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후 약 2주 동안 가입 심사를 진행
    1.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
  3.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계좌 개설 진행

참고하실 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된 후에도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명의 명의 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
  • 가입이 되더라도 뒤늦게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이 중지됨
  • 각종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조치 시행 가능

위 요건들을 잘 알아보시고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청년도약계좌 개설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